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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카시드 유효기간 규정과 벌금, 온타리오 주 카시트 규정
    체류/캐나다 정착기 2023. 10. 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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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볼 내용

     

    한국 카시트 미설치 벌금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는 2019년 3월인데요. 한국에서 36개월 미만 아이들에 대한 카시트 의무화가 2019년 9월 말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리원에서 나왔을 때는 카시트를 하지 않고 집에 갔었고, 사실 딱히 카시트에 대한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카시트를 미설치 하고 걸렸을 때, 벌금은 6만원입니다. 성인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은 3만원으로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안전 의식이 더 결여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캐나다 카시트 규정 온타리오 주

     

    캐나다의 카시트 규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캘거리에서 지낼 때, 실제로 한국 아주머니가 카시트 없이 달리다 단속반에 걸린 사례도 들었는데요. 아이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데려가느라 아이를 품에 안고 가다가 걸렸는데, 선처 없이 바로 $150불 가량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온타리오 주도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시트는 8세 미만은 나이대로 의무화 하는 것이 아니라 몸무게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8세 이상 부터는 나이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카시트 규정

    카시트 타입 구분 몸무게 키 요구사항
    후방으로 향하게 설치 하는 카시트 영유아 (~1세) ~ 9 kg 까지 없음
    전방으로 향하게 설치하는 카시트 또는
    후방으로 향하게 설치하는 카시트 (제조사 추천시)
    토들러 (1~3세) 9 ~18 kg 없음
    부스터 시트 8세 미만 18-36 kg 145 cm 미만

     

    아이가 8세 이상일 경우 하기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카시트나 부스터 없이 일반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 8세가 되었을 때
    • 36kg 이상일 때
    • 키가 145cm 이상일 때

     

    하지만 신체발육상태가 다를 수 있어서, 정부에서는 체중과 키 제한에 도달할 때까지 카시트나 부스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카시트 구매 및 설치

    캐나다에서 카시트를 구매하면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시트는 반드시 National Safety Mark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캐나다로 정식 수입 된 제품에는 모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캐나다로 카시트를 가져온다면 법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측의 National safety Mark 라벨

     

    저희도 이번에 새로 구매했는데요. 저렴한 카시트를 구매하다 보니 리클라이너가 없어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해 보였답니다. 하지만 카시트와 같이 들어있는 회색 블록 같은 것이 약간 눕힐 수 있는 받침대 더라구요. 덕분에 아이들의 목이 안 꺽이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기를 보면 아이들이 잠들 때 꼬구라져서, 질식 위험이 있다는 후기가 있어서 걱정했답니다.

     

     

    캐나다 카시트 유효기간 규정

     

    캐나다 카시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경찰이 유효기간을 검사하진 않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제품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며 계속 사용하는 걸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것은 2029년 까지네요. 아이들이 8세 될 때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카시트와 동봉되어 있는 카시트 정보입니다. 구매한 카시트를 등록하면 제품 결함이나 리콜이 있을 때 연락을 받습니다. 2023년에도 이미 수십건 리콜이나 결함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에 등록 된 낮선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하세요. 하기 모두 아마존에서 판매되던 제품이고 하나는 리콜이 나왔고, 하나는 사용금지 안내가 떴습니다. 사용금지 된 제품은 National Safety Mark 라벨 발급 취소가 됨에 따라 캐나다 카시트 안전규정 미충족으로 캐나다 판매 금지가 됐습니다.

     

    왼쪽은 리콜, 오른쪽은 사용금지 안내

     

    캐나다 온타리오 카시트 미설치 벌금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카시트를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미설치 뿐만 아니라 카시트를 부적절하게 설치한 경우에도 벌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정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온타리오 주 카시트 설치 규정 위반 시 벌금은 $240불이며, 벌점도 2점 받게 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카시트 설치 면제 조건

     

    하지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 대중교통을 탈 때 (택시, 버스, 우버 등): 하지만 택시 주인이 가족을 태울 땐 제외
    • 구급차를 탈 때
    • 허리 벨트만 있는 차량일 경우

     

    기존 카시트 처분

     

    위에도 언급했듯이 유효기간은 잘 검사하지 않아요. 제품 하나는 2023년 4월까지로 만료되었고, 다른 하나는 2024년 8월까지로 1년 정도 남았지만 쌍둥이들이 싸우기 때문에 두 개다 바꿨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시트가 하나에 400불 가까이 하던 제품이라, 집 앞에 무료 나눔하니까 하루만에 사라졌어요. 보통 차량을 두 대 이상 사용하는 집에서는 카시트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보조 차량에 설치하여 쓰기도 하더라구요.

     

     

    기존에는 카시트를 시트 커버 없이 설치해서, 차량 가죽 시트가 많이 손상 됐었는데요. 이번에 교체하면서 싹 청소하고 저렴한 시트 커버도 설치했습니다. 아이들도 불편하 하지 않고 잘 앉고 있으니 마음이 편하네요.

     

     

    다들 캐나다 카시트 규정 숙지 잘 하셔서 가족의 안전도 지키고, 벌금도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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