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게되면 주이동 해도 되는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방이민이라면 당연히 제약없이 이동이 가능하지만 주정부 이민을 했을 경우 이동이 안된다고 어디선가 들어봤을텐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1. PNP(주정부 이민)을 통한 영주권 획득
PR이 확정나기전에는 주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노미니를 줄 때, 주에 정착할 의사가 있다는 레터에 서명하고, 특정 주 같은 경우는 주에 거주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노미니를 주는 이유가 주 발전을 위해 지원자가 가진 스킬을 기여하라는 의미인데요, PR이 승인되기전에 주이동을 해버리면 서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영주권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로로든 Permanent Resident 가 되는 순간(CoPR 서명 후)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Article 6인 "이동의 권리"에 의해 이동권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도 제한이 있는데 그 것중 하나가 PNP(주정부 이민) 입니다. 하지만, 법 어디에도 PNP로 인한 지역 최소 체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PR로 하루를 체류해도 만족한 것이고, 1년일 체류해도 만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해석에 따라 여전히 모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2. 그래서 이동할 수 있나요?
위의 모호한 규정 때문에 어느 누구도 된다, 안된다를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PR을 받는 순간 이동해도 문제가 안되지만, 해당 주(Province)에서 허위 서약을 이유로 IRCC에 PR 지위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제출된 서약이 거짓이므로 캐나다에서 추방명령이 떨어지고, 5년동안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게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PR 카드를 받고 바로 주 이동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서명 내용의 의도가 충분하게 만족된다고 생각될 때 까지 체류합니다. PR 상태가 취소될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움직이죠..
보통 포럼이나 이민 정보 사이트에서는 1~2년이 체류 기간 의돌르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공유되고 있네요.
3. 결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수없게 걸리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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