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캐나다 정착기

캐나다 온타리오 주니어 킨더가든 장기 결석 및 Temporary Excusal Form 가이드

작업의신 2023. 10. 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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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니어 킨더가든 장기 결석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 주니어킨더가든에 장기 결석을 한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전화와서 장기 결석을 하려면 어떤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고 한다네요. 이 것은 Temporary Excusal Form 으로 보통 온타리오에서 정한 최대 결석일수를 넘어서면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타리오 학교 결석 규정

 

온타리오에서 주니어 킨더가든의 경우 필수로 가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학을 당해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학을 당하는 자체가 안좋은 일이기 때문에 Temporary Excusal Form을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온타리오에서 정해놓은 결석 규정은 6세에서 18에 사이의 학생은 정기적으로 학교에 등교해야 하며, 학기의 1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의 일수를 결석 할 경우 공식적인 Temporary excusal form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기의 10퍼센트라고 하면 온타리오에서는 통상적으로 19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캐나다 학교 공식 통보 없이 장기 결석하면?

 

캐나다에서는 어린이 무단결석 법이라고 해서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아이들이 결석할 경우 보호자에게 벌금이 가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정 나이에서는 의무교육이 필수인데요. 온타리오 주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시하는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던 중 장기결석을 할 경우 우수한 시험성적을 받고 졸업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낙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공휴일이 아닌데도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
  • 종교적인 휴일
  • 아프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진단서 필요)
  • 가족 비상사태
  • 학교 정학 도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Temporary Excusal Form 임시 결석 양식

 

양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스쿨보드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석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사유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보통 학교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과정 중에 결석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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